안녕하세요. 아이돌봄지원팀입니다. 2019년 정부지원 신청 및 유형결정 기준 안내 드립니다.
○ 정부지원 (재)신청방법
-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(bokjiro.go.kr)를 통해 소득(재)판정 신청 * 맞벌이부부 중 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정 중 직장보험 가입자는 복지로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* 재판정 신청은 1. 31.(목)까지 가능하나, 1월 중 결정정보가 전송되려면 1. 25.(금)까지는 신청해 놓는 것이 좋음
○ '19년 1월 한시적 소득판정 결정정보 전송일 기준 변경
- 소득기준, 서비스 이용단가, 본인부담금 동시개편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간 변동이 커 한시적으로 소득판정 결정정보 전송일 기준을 변경하여 적용
* 전송일이 빠를수록 신청인에게 유리한 경우(예: 다형→나형) : 급여개시일을 '19. 1. 1.로 소급 전송
* 전송일이 늦을수록 신청인에게 유리한 경우(예: 가형→나형) : 급여개시일을 익월 1일로 전송
○ 기존 정부지원 결정 가구('18. 12. 31. 이전 신청자)
- '19. 1. 31.(목)까지 정부지원 유형 결정(재판정)을 받지 않으면, 2. 1.(금)부터 정부지원 중단
* '19. 1. 31.까지는 현 정부지원 유형으로 서비스 이용
- 소득판정 결정정보 전송일에 변경된 정부지원 유형 적용
* 기존 서비스 이용 신청은 취소 또는 반려되며 서비스 재신청 필요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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